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이든 대출이든 기타 등등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만들어야하고 발급지가 제한되어있는등 사용이 불편할때가 있는데요. 이럴때 인감증명서대신 사용할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 글 요약 인감증명서 대신에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보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사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나오는지 상당히 오래된 제도인데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약 10년정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것...
개인서명으로 인감도장과 같은 역활로 갈음하며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전국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인감 증명서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의 매도나 매수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같은 금융거래시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와 비슷하며 실제 생김새로 인감증명서와 비슷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우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려면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최초 승인절차
- 발급절차
- 활용절차
(발급은 오프라인 발급와 온라인 발급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 최초승인절차
인감증명 등록과 비슷하게 1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년마다 갱신필요)
2.발급절차
온라인발급
1회 등록이 완료 되었으면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프린터로 발급 받으며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 군청 구청에서 발급 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할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발급시 사용목적을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용도 인지 기타용도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합니다.
이때도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장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오히려 보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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