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자가 일정근로시간을 채우면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뭔지 계산하는 방법과 또 간단하게 계산기로 내가 받을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15시간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세히는 근로자는 15시간의 일을 하면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유급휴가의 느낌보다는 수당의 느낌으로 더 다가오는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아무나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이상 일을 할것
- 결근을 하지 않을것
자세히 풀어보자면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일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주는개념이고 이를 수당으로 주게 되는데요. 그럼 근로하는것이 얼마나 해야 근로로 볼것이냐가 중요한점이 될텐데 그 시간이 15시간인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등 개인의 건강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적게 할경우에도 15시간이상만 채워지면 지급을 받을수 있으나 단 결근시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1주일을 고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띄엄띄엄 나와도 15시간이상이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급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받아야하는 또 지급해야만하는 의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줄이면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랑 휴계시간를 제외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규칙근로 근무자 -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 = 1주 주휴수당
- 2023년 기준
- ex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ex - 한주간 수당 = 384,800원 = 461,760원
주 40시간이상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 되서 나오게 됩니다. 주 40시간미만이어도 일한 시간 만큼 나오게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불규칙 근로근무자 - 한주 평균시간 x 시급 x 4주 / 소정근로계약일
- 일 3시간 주 5일 근로자
- ex- 한주 15시간 충족
- ex- 15 x 4주 x 9620원 x 20일 = 3시간 x 9620
- 주휴수당 = 28,860원
불규칙 근로자는 한달 총 근무시간을 4주로 나누면 한주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이도저도 복잡할땐 주휴수당계산기
솔직히 이것저것 번거로울때는 계산기로 한번에 계산가능합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과 근로 형태에 맞춰서 바로 계산되니 엄청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 반드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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