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이던 바로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이 되면 신경쓸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중에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및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의무는 직원을 고용했을때와 아닐때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대보험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4가지로 나뉘게 되며 직원유무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직원 없을때 | 직원 있을때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산재보험 | 임의 가입 | 임의 가입 |
직원이 없을때
직원이 없을때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예외없이 가입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이 없을때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직장가입자와 비교 했을때 조금더 부담이 올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을때
직원이 1명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을 신고하겠지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4.5% 사업자 4.5%로 총 9%를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며 건강보험은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회사와 근로자는 3.335%를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이 있을때만 적용이 되며 만약 가족은 고용하면 근로법상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
앞서 봤듯 직원이 한명이라도 생기면 4대보험을 신고해야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가 한번에 신고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아래 사이트에서 신고하세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달리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절차대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메인화면에서 사업장을 선택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선택
✅공인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 등등을 통해 로그인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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