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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생활형정보통 2022. 10.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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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열기는 식었지만 사실은 식은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잠시 보류 된것일뿐 모두가 내집 마련에 대한 소망이 있을것입니다. 최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의미

    이름 그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을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실거주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국민주택 20%에서 25%로 확대공급하고 85제곱미터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분양문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기에 그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격조건 상세설명
    무주택세대주 자격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도 무주택자 유지여야 합니다.
    유자녀, 혼인가구 뿐 아니라
    1인가구 무자녀 가구도 가능
    기존의 유자녀,혼인부부에서 무자녀나 1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5년이상 납부 연속해서 납부는 아니더라구도 5년이상 납부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청약통장 국민주택 기준 600만원 납입되어야합니다. 납입횟수 24회이상 1순위가 좋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이며 그외는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입니다.
    금액은 서울 및 부산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기타지역은 200만원입니다.
    자산기준  부동산액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평가액은 3500만이하 입니다.

    민영주택도 자산 요건이 생겨서 부동산가액이  3.31억을 초과하면 신청불가입니다.

    청약부분은 지역별로 국민이냐 민영이냐 별로 약간 상이하기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생애최초 특공 신청 자격 

     

    소득기준

    • 우선분양 - 소득기준 130% 이하
    • 일반분양 - 소득기준 160% 이하

    생애최초 특공은 30%의 일반공급과 70%의 우선공급으로 나눠집니다.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130%이하이면 우선공급 대상자이며 160%이하면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100%이하이면 우선공급 대상자이며 130%이하면 일반공급 대상자입니다.

     

    주택가구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04 7,780,592 1 인 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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