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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생활형정보통
2022. 10.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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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열기는 식었지만 사실은 식은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잠시 보류 된것일뿐 모두가 내집 마련에 대한 소망이 있을것입니다. 최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의미
이름 그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을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실거주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국민주택 20%에서 25%로 확대공급하고 85제곱미터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분양문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기에 그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격조건 | 상세설명 |
무주택세대주 자격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도 무주택자 유지여야 합니다. |
유자녀, 혼인가구 뿐 아니라 1인가구 무자녀 가구도 가능 |
기존의 유자녀,혼인부부에서 무자녀나 1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 5년이상 납부 | 연속해서 납부는 아니더라구도 5년이상 납부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
청약통장 | 국민주택 기준 600만원 납입되어야합니다. 납입횟수 24회이상 1순위가 좋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이며 그외는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입니다. 금액은 서울 및 부산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기타지역은 200만원입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액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평가액은 3500만이하 입니다. 민영주택도 자산 요건이 생겨서 부동산가액이 3.31억을 초과하면 신청불가입니다. |
청약부분은 지역별로 국민이냐 민영이냐 별로 약간 상이하기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 우선분양 - 소득기준 130% 이하
- 일반분양 - 소득기준 160% 이하
생애최초 특공은 30%의 일반공급과 70%의 우선공급으로 나눠집니다.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130%이하이면 우선공급 대상자이며 160%이하면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100%이하이면 우선공급 대상자이며 130%이하면 일반공급 대상자입니다.
주택가구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 이상 |
6,024,515 | 6,907,004 | 7,780,592 | 1 인 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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