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가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얻음에 있어서 신혼부부는 아무래도 불리할수밖에는 없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내가 해당된다면 신청해볼수 있을꺼 같습니다. 만약 신혼부부거나 주변의 신혼부부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면 유용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우선 특별공급이라함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주택자들이 있을것이구요. 그런 계층들을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이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1세대당 일평생에 1번만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도 이 계층에 속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없이 주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입주물량은 민영주택의 20%와 국민주택의 30%를 공급해주게 됩니다.(투기과열지역에서는 9억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신혼부부이기만 하면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또 조건이 필요한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고려중이신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를 모으는 공고일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다섯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이하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액
✅소득 맞벌이 130%이하
✅청약통장 보유자
무주택자
특별공급 자체가 무주택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신청인 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원이라면 분양권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자격을 충족할수 없습니다.
혼인기간 7년이하
제도 자체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것이기에 혼인 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5년이내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주택 한정으로 입주전까지 증명이 가능하다면 대상자에 포함입니다.
다만 민간주택의 경우는 필히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대상자에 포함이라는점 기억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가액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으로 특별공급을 받는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부동산가액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0,000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의 경우
의 요건을 갖추셔야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입 횟수도 6회이상은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 예치금도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순위 및 가점
신혼부부 특공의 입주자선정은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게 우선입니다. 다만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기에 가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리해보자면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이런 순위로 매겨집니다. 여기 가점을 받을수 있게 가점 기준을 알아놓고 챙겨놓으면 당첨에 더더욱 유리할것입니다.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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