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용으로든 재테크용으로든 주택은 3대 필수재중 하나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집을 매매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방법중 하나가 청약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청약관련 예금을 일정기간 ,일정액을 거치하면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청약권이 후순위가 아닌 1순위가 된다면 당첨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우선, 주택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둘은 1순위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 LH같은 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외의 주택
1순위 조건 자세한것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둘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청약에서 가장 먼저해야하는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일입니다. 주택청약 자체가 예금을 통해 청약권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국민주택 민영주택할것 없이 해야하는 필수조건입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2년이상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주셔야 유리합니다. 국민주택은 필수이며 민영주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 청약 통약 납부액 및 납부 횟수
국민주택은 월 10만원 총 24회 납부를 만족해야합니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4. 보유 주택수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를 유지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5. 청약 지역 실거주 기간
과거 지역내 거주기간이 1년이었지만 위장전입을 통한 부작용이 확인되면서 2년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즉, 내가 용인아파트를 청약받고 싶으면 용인지역내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약홈에서 로그인을 하고 원하는 주택을 선택후 청약 신청
오프라인 신청(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 등만 가능)
- 본인 신청시 : 청약통장과 본인서명, 주택공급신청서(은행에 비치)을 가지고 은행방문
- 대리인 : 위 서류와 함께 청약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증(은행 비치)을 가지고 은행방문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 하세요
1. 청약홈 접속 및 아파트 탭에서 청약신청
청약홈페이지 메인에 바로 보이는 아파트 항목에서 신청을 눌러주세요
2.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를 본인에서 맞는 항목 선택후 청약신청하기 클릭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또는 무순위까지도 있습니다. 신청자분의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 다를수 밖에 없기에 원하는것으로 클릭해주세요
3. 공동,금융,네이버,KB중 본인에게 맞는것으로 로그인하기
가장 간편한것이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이긴합니다.
4. 로그인후 주택유형 청약통장,거주지확인 및 신청 절차를 통해 청약신청을 완료합니다.
청약 연습하기
청약홈에서는 청약공고가 뜨는곳의 청약을 연습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약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시에도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 청약과 동일하게 진행되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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