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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조건
생활형정보통
2022. 10. 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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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조건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관심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노리신다면 빨리 읽어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글 요약 청년우대형 전환 및 가입 조건 가입가능시기가 얼마 안남았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의 기준은 물론 보다 많은 비과세혜택과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전환 및 가입 조건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에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조건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써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나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
- 각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수탁은행을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수탁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청 가능 은행 목록 |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최근에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각 은행 어플에서 적금/청약 항목에서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대면 개설이 불가할경우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지참후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우대금리 및 비과세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10년이내 |
10년초과시부터 | |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0% |
청년우대 주택청약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0% |
비과세 혜택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후 2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후 요건을 유지하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상세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신규 전환시 유의사항은 요약
- 기존 가입자도 요건충족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가능
- 약정납부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우대이율은 전환한 날짜부터로 계산
- 기존에 연체된 이력이 있다면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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