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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생활형정보통
2022. 10. 1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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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성시에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먼저 간단하게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지금원금 지급대상 : 화성시 관내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겪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원금 지급액 : 사업체당 1인 50만원(여러사업을 운영시 한개 사업체만 지원, 공동대표라면 대표중 한명만 지원)
지원요건
앞서 설명드린듯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그 대상인데요. 자세한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일것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이어야함(음식업, 서비스업은 10억이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화성시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영업중이어야 함
✅집합금지,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이며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기간 : 22. 10 .11 ~ 22. 10 .31
✅온라인 신청하는곳 : 아래링크 참고
✅요일별로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한 요일은 사업자등록증기준 끝자리로 판단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가능 요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확인하세요🔽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2022.10.0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통장사본 - 위임장(해당 시) |
|
연매출 증명서류 | - 소상공인확인서(기존 발급분 인정,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인정 불가) - (일반과세자)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2021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2년 개업자) 2022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해당서류 택 1 |
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
- 소상공인확인서(기존 발급분 인정,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인정 불가) - (사업주1인 운영 사업장)사업주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외 타 직장가입자일 경우만 인정 - (근로자보유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
해당서류 택 1 |
화성시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늦지 말고 신청하셔서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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