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한번은 부동산 거래를 한번은 해야합니다. 경매투자가 되었던 내집마련이 되었던 하다못해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내 집의 상태를 알아보는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는것은 한번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물론 열람하는법과 발급 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건물의 상태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신분증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신분증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사는곳등등 정보가 표시되어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부동산의 위치,면적,종류,소유자,권리관계등등 부동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정보를 볼수 있는 '건물등기부'와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토지등기부'로 나눠집니다. 이 두가지가 합쳐져서 소위 우리가 부르는 등기부 등본이 완성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볼수 있으면 경매투자나 혹은 부동산거래시에 최소한의 위험으로 부터 나를 지킬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을까요?
▶인터넷발급
1. 우선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2.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바로 보이는 부동산 등기칸을 봐주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형식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열람하기 2️⃣발급받기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열람하기는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3. 주소지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물 두가지로 나눠져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두가지중 원하는것을 선택버튼을 눌러주세요.
4. 그 후 나오는 정보들(말소권리, 주민번호 등등)을 원하는데로 선택하시고 결제를 하고 열람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을 받았으면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기전에 알아야 하는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 표제부
- 갑구
- 을구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정보를 표시한것입니다.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건물이 몇층인지 구조는 어떤구조로 지어져있는지 면적은 어떤지 대략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부동산을 가졌었는지 누가 살았었고 언제까지 살았고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갑구입니다. 가등기,압류, 가압류같은 소유권의 특이사항도 같이 표시 됩니다.
을구
을구는 부동산의 담보, 채무사항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부동산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 이야기해주는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근저당권이나 채권, 전세권 등등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을구가 표시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축하합니다. 빚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1차로 안심할수 있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생활 일상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주거안심 매니저 서비스 정리 (0) | 2022.09.23 |
---|---|
로또 qr코드 확인하는 방법 (0) | 2022.09.23 |
ktx 열차시간표 확인하기 (0) | 2022.09.22 |
넷플릭스 오류코드 해결방법 정리 (0) | 2022.09.21 |
실시간 태풍 현재 위치 확인 사이트 TOP3(+태풍 이름) (0) |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