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조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지만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급여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다시 취업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직,실업이라고 불릴만한 요건이어야 받을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질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함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만함
✅다시 일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그러니까 최소 180일은 대충6개월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주말은 포함되지않을수 있으니 약 7~8개월정도 일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해고 등등의 사유가 되어야하는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ex- 임신,출산등등)
+ ✅재취업 활동에 대한 기준요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허위 실업급여 수령 방지를 위함입니다.
회차 | 요건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5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
수급자별 인정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종류 | 요건 |
반복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입사지원,면접,박람회 등)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 1주 1회 구직활동1회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이직일과 퇴사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는 퇴사 당시 만 연령에 따른 표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의 신고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에서 교육
-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이 되면 사업주가 실업신고를 해야하고 실업 다음날 부터 급여가 지급되니 하루라도 빨리 사업주가 신고할수 있게 조치해야합니다. 또 워크넷에서 접속해서 로그인한후 구직신청하기를 해야합니다.
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들을수 있기에 인터넷이 편하신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후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
개인이 준비해야할것 3가지 정리
- 워크넷 구직신청
- 실업급여 교육듣기(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참고로 2022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받을수 있으며 간단하게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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