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방법등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나의 소중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준비하려는데 남편과 같이 쓸수 있는지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 요약 급여는 80~150까지 기간은 자녀당 1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육아휴직이란
소중한 아이가 생기고부터 출산후 돌봄까지 생각하면 직장생활을 막 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육아휴직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당 1년이내 입니다. 자녀당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아빠도 엄마도 근로자라면 1명의 자녀당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이 가능해요. 근로자의 권리기에 둘다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 할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분 -육아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함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날 30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 그럼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지역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하시는 분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신청 장소와 양식은 아래을 참고해주세요
✅신청하실때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은 거의 없기에 제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온라인 스마트앱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 확인서 신청일 > 신청기간 > 은행명 > 부정수급 관련 확인
확인서를 눌렀을때 신청일 및 휴직기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기에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지급액
육아 휴직 급여을 받으려면 우선 아래와 같은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30일이상 육아 휴직은 받은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쉽게 취업해서 일한 기간이 6개월(180일)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6개월미만이면 육아휴직을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내에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급여가 아무리적어도 아무리많아도 상한액 150만원과 하한액 70만원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중 일부(25%)의 금액을 다시 회사에 돌아왔을때 6개월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특례 종류
1) 3+3 육아휴직제
자녀생후 12개월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는 기존 통상임금 80%가 아닌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개월차 | 부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 모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
2개월차 | 부 최대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모 최대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3개월차 | 부 최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 모 최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후 아빠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됩니다(최대 250만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첫번째 신청자의 기간에 상관없이 두번째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4개월 이후부터는 급여의 통상임금 50%까지 지원되며(하한:70만원 상한:120만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한 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250만원)까지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로 적용됩니다.
QnA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을거 같아요.
▶그러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요
육아휴직후 급여가 깍이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어쩌죠?
▶복직후에도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위반시 벌금 5백만원 부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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