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출산할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몸조리에 대해 신청을 쓰게 되면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글 요약 출산휴가 기간은 일반적으론 90일이다.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출산휴가란
엄마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몸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몸조리도 필요하며 더군다나 일을 쉬게 되면 분유값에 기저값,출산용품등등 돈쓸데가 많아지는데요. 이럴때 필요한것이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입니다.다만 출산후에는 반드시 휴가기간이 45일이상 (다태아인 경우 60일) 이 되어야합니다. 그렇기에 출산전 휴가기간을 45일이내로 조절하는것이 좋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 -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 출산후 휴가기간을 45일이상 조절해야함
다만 아이라는게 기계처럼 찍어내는게 아니죠?? 그렇기에 출산예정일이 지연되서 45일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는 45일이상의 휴가를 보장해야하지만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지급 대상
출산휴가를 신청할수 있는 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한 날짜에 따라 날짜가 부족해도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하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기준으로 6개월(180일)이상 재직기간이 되어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퇴직후 3년내에 취업을 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산휴가 지급액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중 60일 - 정부에서 100%보전 (월 최대 200만원) - 회사에서는 원래 받던 월급에서 정부에서 받는 200만원의 차액을 지급해야함 90일중 30일 - 정부에서 200만원까지 지급 |
대기업 | 90일중 60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90일중 30일 - 정부에서 20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한 금액 즉, 월급(야근은 포함 안될 가능성있음)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래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세요.
나는 어떤기준으로 돈을 받게 될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며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헷갈릴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500인이하 - 제조업
- 300인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인 이하 - 그 밖에 기업
- 그 밖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어려울수 반드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이용할것!
출산휴가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신청자가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하기
- 회사는 신청후 확인서접수
-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고용보험측에서는 심사후 출산휴가 지급액 지급
출산휴가 신청 구비서류
-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확인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이 있는경우 확인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기
- 오프라인 :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출산휴가 신청기한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출산휴가를 시작한지 한달후부터 종료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 4/1에 출산휴가면 5/1부터 한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
- 종료되는날이 7/1임으로 내년 7/1까지 신청이 가능함
휴가 끝나고 한번에 급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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