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장 46만곳, 체납액은 4조원으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갑자기 체납되었다고 날라오는 경우는 왜 그런것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체납되는 이유와 불이익과 조회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요약 나는 냈는데 왜 체납이 되는가 알아봐요 불이익은 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국민연금 체납 불이익
나는 잘 냈는데 왜 국민연금이 체납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사업장에서 내는 형식인데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분을 공제해놓고 실제로는 국민연금은 내지 않은것이죠.
혹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여건이 되지 않아 내지 못하는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연체로 인한 통장 압류
- 체납 연체금이 추가 됩니다.
- 국민연금 지급 불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하며 또 납입 금액이 커질수록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받을수 있는데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받을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며, 또한 통장 압류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체납 조회
결국 스스로 체납여부를 조회해봐야 하는데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 전화
- 온라인
전화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 전화하시면 국민연금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체납조회 및 비용, 예상 환급액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니 오전9시~오후6시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보험료 납부/조회 > 보험료 납부 바로가기 > 하단 국민연금 선택
1.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2. 보험료 납부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3. 하단에서 국민연금을 누르고 조회를 하면 내가 내야하는 국민연금의 총액과 분할납부시의 금액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체납 납부방법
국민연금 체납 납부는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 서비스에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일반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미납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해서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최근 3개월치를 납부하면 됩니다.
QnA
Q.나는 국민연금을 낼수 없는 상황이예요. 혹시 그냥 압류당해야 하나요?
- 폐업이나 실직처럼 내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이라는것을 할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적이어도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년간 체납을 했다면 몇백만원에 달하는 연체금이 발생할수 있는데 한번에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1577-1000에 연락해서 분할 납부 의지를 밝히시고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Q.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어요 모두 제가 내야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다면 보험료의 납부는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져야하는 의무입니다. 체납액이 있어도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며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문제가 생겨 추후 연금수령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꼭 1577-1000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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