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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상 팁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by 생활형정보통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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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계약 2년을 마치고 살고 있는집을 재계약 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스무스하게 이사를 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못받았거나 보증금은 다른곳에 써버려서 돌려줄수 없다고 하면 그만큼 난감하고 짜증나는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럴때 쓸수 있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서 빠르게 돌려받는게 좋지만 아래의 방법들은 협의도 내용증명 발송도 소용없을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내가 대항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에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돈은 당장 돌려받지 못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수 있으니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0.01M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주택의 임대차 계약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을때 쓸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에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대상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집주인)으로써 아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 최초 임대차계약체결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 세입자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보증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증이 실시 됩니다.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어햠
  •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함
  •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등의 권리침해가 없을것
  • 복합 용도의 건물의 경우 총 임차 면적 중 주거전용 면적이 1/2이상일것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것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계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계약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후 2년 경과 해야함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 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3개월의 기간은 영업일 및 공유일을 포함

 

보증한도

아래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입니다.

구분 금액
✅통합 보증 한도 3억원 - 기 보증 잔액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1억원 - 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소요자금별 한도(3가지중 가장 적은 금액) 임대보증금의 30%
[(목적물 가격x60%)+2500만원] - 선순위 채권액 
✅주택당 한도 5천만원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신청하기

 

 

강제경매신청

이렇게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경우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으면 세입자는 강제경매를 통해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강매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경매의 신청
  2.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3.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4. 매각의 준비
  5.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 등의 지정,공고,통지
  6. 매각의 실시
  7. 매각결정 절차
  8. 매각대금의 납부
  9. 배당절차
  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부동산 인도명령

 

소액보증금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지 않은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어떤 권리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경매나 처분과정에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라 소액임차인입니다.

구분 기준금액
서울특별시 1억 5천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1억 3천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원이하

 

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격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습니다.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4천 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만원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살고 있던 주택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과 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합니다.

가압류신청

집주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세입자는 내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맘대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돈 받을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신청했을때 이거 뭐 빼박일때는 변론 없이 얼마를 줘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불복하면 소속을 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민사조정 신청

정식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간소한 민사 소송 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기

임차 보증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은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 받을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어음을 발생해주는 경우 세입자는 발행해주는 어음에 공증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공증 받은 약속어음은 공적 증거력이 인정되어 사전 분쟁을 막아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세입자는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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