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부세가 개편이 되어서 뉴스에서 화제였는데요. 종부세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나라에서 지정한 금액을 초과한 토지 및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기준보다 초과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 공제기준금액 | |
주택 | 1주택자 | 11억원 |
일반 | 6억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포함) | 5억원 |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등) | 80억원 |
✅중요포인트
그렇기에
- 내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명확하게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 실시간으로 현재 내가 과세대상인지 공제기준금액을 알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①공시가격에 따라 ②현재 법령에서 정한 기준액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니까요. 내가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시간 공제기준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계산방법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가지를 알아야내야합니다. 따라오시면 구할수있게 됩니다.
①공정시장가액비율 ②과세표준 ③세율 이중에 우리는 과세표준만 구하면 됩니다.
계산 흐름
- 먼저 내가 보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에서 공제 기준액을 빼줍니다.
- 그 액수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 그렇게 나오는게 과세표준이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 그 세액에 공제할 재산세액을 뺴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은 60% 토지는 100%입니다.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 과세표준🔽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법인 과세표준🔽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3% | 3억 원 이하 | 6%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94억 원 초과 |
본 표는 최신자료이나 국회에서 법이 바뀔때마다 조정되므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도저도 어려우면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합산배제
종부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합을 신고하는것입니다. 이중에 합산시 면세가 되는 항목을 의미 하며 합산배제에 관한 신고는 9월 16일 ~ 9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합산배제 가능 항목
■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 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납부기간
납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 일부를 기한 경과후에 6개월이내 납부
납부방법
- 신용카드
- 금융기관,우체국 납부
- PC,모바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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