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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욕망과 골고루 발전시켜야 정부의 상황과 맞물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현황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 요약 투기지구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차이와 현황을 알아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우선 투기지구가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우선 이해하면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투기지구가 가장 심한곳 그 다음이 투기 과열지구이며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생길거 같은 조짐이 일어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도지사가 판단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 여기 투기과열이 일어날꺼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기준이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선택 요건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 최근 2달간 공급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5를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m2)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OR
- 주택건축허가 실적이나 주택사업계획승인이 감소해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OR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도 비슷한 느낌으로 조정이 필요해보이는 곳이 지정 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금더 널널한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선택 요건
- 청약경쟁률이 1:5이상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인곳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대출 한도가 투기과열지구가 쎈 느낌입니다. 이 규제 내용과 정책은 시시각각 바뀜으로 항상 실시간 자료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시ㆍ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서울특별시 전역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주,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오산시, 광주시주, 의정부시, 김포시주 |
인천 | 전역해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부산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대구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광주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대전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울산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세종 | 전역 해제 | 세종특별자치시주 |
충북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충남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전북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경북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경남 | 전역 해제 | 전역 해제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이 변경되면서 각 지역의 양도세, 취득세 등등 혜택들이 생겼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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